지방자치단체의 각 동(洞)을 분할하는 기준이 현행 7만명에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동기준 하향은 자칫 동사무소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인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분동기준을 인구와 면적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5만∼6만명으로 차등적용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구가 7만명 이상인 동은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경남 김해시 내외동, 대구 달서구 장기동, 광주 서구 금호.풍암동, 전북 익산시 영등동 등 5곳이며 하향조정될 경우 10여개 동들이 분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들은 거의 시 규모에 육박하는 인구를 갖고 있는 곳으로 동사무소 한 곳이 모든 행정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행자부의 분동기준 조정 검토는 자칫 동사무소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어 국민의 정부가 추구한 작은 정부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만만치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인구 7만명을 기준으로 분동할 경우 서기관(4급)이 맡고있는 동장이 사무관(5급)으로 직급이 내려가게 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분동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오는 9월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