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작업에서 조세감면혜택의 대폭 축소를 통한 세수확대에 주안점을 둘 모양이다. 공적자금 상환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기존의 각종 조세감면 조치들을 대폭 축소,폐지해 세수를 2조원 늘리고 재정지출을 2조원 줄여 총 4조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각 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정부안의 골자라고 한다. 조세감면혜택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고세율과 다기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행 조세감면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업 및 경제현실을 도외시한채,더구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조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재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부 항목은 예정대로 연말에 종료하고 나머지 항목은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진 감을 주고 있다. 세법개정은 언제나 경기상황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며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바로 이같은 경기조절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미국경기 불안 등으로 경기전망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데다 지난 6월중 설비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7.5%나 감소하는 등 기업의 투자활동까지 위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또 공적자금 손실액을 상환키 위해 조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안이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적자금 손실추정액 69조원중 정부가 떠안기로 한 49조원을 25년내에 상환한다는 계획아래 앞으로 9년간 조세감면 축소만으로 17조원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한다. 물론 공적자금 손실액을 나몰라라 할 일은 아니지만 꼭 25년이라는 상환시한에 얽매여 쫓기듯 무리를 해선 안된다. 조세감면 정책은 나름대로 뚜렷한 명분이 있고 또 적지않은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워크아웃 관련 조세감면조치들은 구조조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고 세수확대만을 생각해 조세감면혜택부터 칼을 댄다는 것은 조세감면정책의 취지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이 조세감면 축소에 의한 증세의 명분이 돼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