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 국방부는 총액 5억3천400만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제 무기도입사업(일명 불곰사업)과 관련, KA-32(탐색구조헬기)를포함한 6개 품목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재경부와 러시아 재무부 사이에 상환할 외채총액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오는 9월초순께 외채총액에 대한 합의를 이룬 뒤 MOU(대러 경협차관 상환 정부간 협정)를 체결하는 쪽으로 입장을정리하고 있다. 양국은 불곰사업 비용 가운데 절반인 2억6천700만달러는 국방부가 러시아에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경협차관에서 상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입대상 장비는 ▲공군의 경우 KA-32, IL-103(생도실습기) ▲해군은 무레나(상륙작전용 공기부양정) ▲육군은 METIS-M(대전차유도탄) BMP-3(장갑차) T-80U(전차)등이며, 도입시기도 양국간에 이미 체결된 상태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장비의 경우 러시아측 제시가가 우리측 목표가보다 지나치게 높았으나 협상을 통해 장비별로 약 15∼30% 정도씩 깎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러 경협차관 규모는 미상환금과 이자를 포함, 19억5천만달러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