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표는 12일 오전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1년이나 유예하고 법 시행후 즉시 재계약을 보장하지 않는 부실입법으로 세입자들의 피해를 심화시켰다"며 세입자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권 대표는 또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임대차 피해실태조사와 상가의 위치별, 상권별 임대료, 임대보증금 평균을 누락시켜 이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서울지역 상가 세입자의 37%가 법 적용에서 배제돼 피해를 입게 된다"고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