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지분 팔때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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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 주택소유자도 재건축시행 과정에서 입주권을 1채 넘게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 소유주 A씨가 재건축시행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권 1채와 아파트 입주권 2분의 1지분을 소유하게 된 후 이 가운데 2분의 1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11일 이같이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