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35
수정2006.04.02 18:39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30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9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1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오는 11월부터 벤처기업간의 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되고 합병절차도 간소화된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3천만원 이내의 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70%로 제한된다.
빚을 받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포후 2개월후 시행.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계약후 5년간 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할 수 있다.
11월1일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내년부터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와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 전문경비업체의 용역 부가가치세를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선물거래법 =선물거래시 불공정거래행위나 직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부정이득을 얻을 경우 처벌 강화한다.
50억원 이상 이득을 얻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50억원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투기목적의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입주자는 일정기간 동안 입주권을 전매할 수 없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