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8월부터 조사분석자료를공표할 때 투자등급.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해야 한다. 또 애널리스트는 담당업종의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된다. 3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이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특정 종목과 업종에 대해 보고서를 낼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투자등급, 목표가격 변경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8월1일 이전에 변경한 내역은 불소급 원칙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조사분석 담당자는 담당 업종에 속한 법인의 주식 뿐아니라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 개별주식옵션 등을 매매해서는 안된다. 배우자는 자기소득으로 투자한다면 문제가 안된다. 아울러 조사분석담당자는 배우자에게 보고서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유출해서는안된다. 또 담당자와 배우자는 주식을 매매할 경우 업종과 상관없이 그 사실을 그다음달 10일까지 사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간의 교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분석자료 내용의 위규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준법감시부서를 통해자료를 교환해야 한다. 구두협의가 필요하면 반드시 준법감시부 직원들이 입회해야 한다. 또 동일한 임원이 양쪽 부서를 담당하지 못한다. 이와함께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할 수있으나 그 사실을일반공표시에 공지해야 한다. 특정인의 범위 및 선정절차 등을 내부기준으로 반드시정해야 한다. 또 증권사는 ▲자기주식 취득.처분 ▲시장조성.안정조작 ▲합병 중개.주선.대리▲주간사 업무 ▲합병비율의 평가 ▲발행주식 5%이상 보유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등과 관련된 법인에 대해서는 리서치(조사분석) 업무의 제한을 받는다. 발행주식 1%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채무이행 보장 등과 관련한 법인에 대해서는 리서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보고서에 고지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