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吳圭珍)는 29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겸 감독 이경영(41)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해자 이모(18)양이 이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때 18세라고 말했고, 이양의 말이나 행동 등 외모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처음엔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이양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나 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깨우치는 계기가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나이나 성교 횟수, 당시 상황에 대한 이양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이양은 에로비디오에 30대 여자로 나와 외모상 10대로보는데는 문제가 있으며 이 피고인은 '내가 (이양이 미성년자인 줄을)모른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고 설령 취지가 달라 유죄라도 최대의 관용을 베풀어줘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난 시간(구속 80여일) 절망스러웠고 부끄러웠다"며 "내 이름을 걸고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지만 이양을 무관심하게 대해준 것에 대해선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TV작가 이모 피고인은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8월 초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윤 피고인의 소개로 이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여관과 충주 촬영현장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 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5월말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열린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