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를 이용한 법인과 개인의 조세회피행위가외국계 법인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1년간 일본 조세당국에 의해 적발된 기업과 개인의 신고탈루액은 260억엔에 달했다. 부실채권 매매를 둘러싸고 외국계 기업이 거액의 이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도쿄(東京) 국세청은 이같은 조세회피행위의 실태를 파헤치기 위해프로젝트팀을 설치,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적발된 조세회피사례중에는 일본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법인이 많다. 미국 유수의 증권회사인 모건 스탠리 그룹의 부동산펀드사는 부실채권 거래로얻은 소득 180억엔을 일본에 과세권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으로 우회시키는 수법으로 이익을 줄여 신고했다. 골드만 삭스 관련 그룹회사도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 50억엔의 신고탈루가 적발되는 등 지난달까지 1년간 법인, 개인을 합해 수십건, 적어도 260억엔의 신고탈루가적발됐다. 이같은 조세회피에는 이익을 해외의 조세천국(조세회피지) 등으로 옮기는 방법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출자자가 10명 미만이면 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익명조합제도를 이용하거나 일본사업장을 지점 취급함으로써 해외송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빠져나가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조세천국에 모회사로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일본에자회사를 설치해 실체도 없는 모회사에 거액의 보험료를 지불한 것 처럼 위장하면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되고 이익도 해외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계 기업뿐만아니라 일본계 은행이나 증권회사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상품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