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생명윤리관련 법률 제정을 맡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과 복지부.과기부 차관, 경제조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윤리 관련법률 제정안에 대한 조정 회의를 갖고 앞으로 과기부 협조 아래 복지부가 주관이 돼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 및 금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복지부장관이 과기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위원회 운영은 복지부와 과기부가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 또 과기부는 생명과학 연구분야 관련 안건의 상정 등을 담당하고, 그 외 분야 및 전체적인 법률안은 과기부 협조 아래 복지부 주관으로 추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양부처가 개별적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처간 업무 중복과 정책혼선 문제가 해결되고 관련 법률 제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법률에는 인간복제금지(배아관리), 정자.난자 매매금지, 유전자 검사.치료 등 인간복제 및 생명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입법을 본격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