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15
수정2006.04.02 18:17
다음달 5일부터 청약을 받는 서울 7차 동시분양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7차 동시분양도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7차 동시분양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지난 4월 중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넘겨졌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어 이르면 8차 동시분양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이번 서울 7차 동시분양에서는 9개 단지에서 9백2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