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파산사실을 미리 알고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판 새롬기술의 이사 등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새롬기술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자들중 내부자인 조모(38.전 다이알패드 이사)씨와 오모(68.전 새롬기술 이사)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고가매수주문, 허위매수주문 등을 통해 코스닥 종목 3개의 주가를조작한 L투자자문사 대표 조모(37)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H증권사 투자상담사 한모(37)씨 등 4명은 수사통보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새롬기술의 내부자 7명은 자회사인 다이얼패드의 구체적인 부실 및 파산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14일까지 보유지분중 138만여주를 팔아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 최모씨 등 새롬기술의 전.현직 임직원 5명과 일반투자자 3명은 다이알패드파산소식이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6일부터 15일까지 103만여주를 팔아 48억원의 손실을 덜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내부자중 일부는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매각 외에도 친.인척에게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제공, 새롬기술 주식을 대량 처분토록 해 손실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L투자자문사 조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 등록기업인 P,T, K사 등 3개사의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고객계좌 등 36개의 계좌를 통해 모두 3천857차례의 고가.허위.통정매매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P사의 주가를 3천570원에서 7천50원, T사의 주가를 4천590원에서 6천510원, K사의 주가를 1천985원에서 3천400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