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특구지역 시유 임야에 대한 군 부대의 토지 수용령이 추진되자 시와 의회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보령시 등에 따르면 공군은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천해수욕장 관광특구지역 시유지(임야) 14만4천382㎡(보령시 신흑동 253-1번지)에 대한 군사시설(사격장 안전지역) 편입을 위해 공공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 시에통보해 왔다. 이와 관련, 현지 주민들이 군 부대의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시와 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웅천읍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황대식)가 12만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반대서명 운동에 나섰으며 대천관광협회와 신흑자율방범대 등 10여개 민간단체도 이에 합세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시장.이시우)와 의회(의장.천옥석)는 토지 수용 지역이 대천해수욕장관광특구인 데다 관광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산임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해 군과 자치단체간 마찰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군 부대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관광 개발에 필요한 지역임은 물론 주민 반대가 심해 불가 의견을 통보했다"고밝혔다. (보령=연합뉴스) 임준재기자 limjj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