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2일 출자자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승현(28) MCI코리아 부회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한스종금의 BIS비율을 조작하는데 도움을 준 K캐피탈 등에 '파킹료(23억원)'를 지급키로 약정한 것에 배임죄를적용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제기한 7개 항목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에서 376억원 등 총 2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받고 i리젠트그룹 짐 멜론 전 회장 등과 공모해 1만4천원대이던 리젠트증권 주가를3만3천원대로 끌어올렸으며, 아세아종금 인수 당시 해외 컨소시엄에서 외자를 유치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혐의로 지난 2000년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