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유역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강가를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음식점 러브호텔 등으로 골치를 썩더니 이번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다. 이 곳은 팔당 수자원 보호를 위해 연면적 8백㎡(2백40평)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는 특별대책지역이지만 2만9천여㎡가 넘는 대규모 공사도 버젓이 이뤄지는 등 산림파괴와 이에 따른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 ◆'적법하게'벌거벗겨지는 산림=이처럼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공사가 가능한 것은 개발업자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여러 사람 명의로 연면적 8백㎡ 이하의 땅에 대한 주택건설허가를 13∼20회 정도 나눠 받기 때문이다. 개발업자로선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돈을 벌고 지자체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으니 분할허가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유순 한강환경감시대장은 "'적법'이라는 이름아래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나무가 잘려 나간 자리를 보기 흉한 '택지분양' 현수막으로 메울 수 있는 것도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계획개발이라도 해야=환경부 관계자들은 현행법상으로는 이같은 대규모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자칫 관련 규정을 강화하다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수변구역안에서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사들여 추가적인 개발사업을 막을 방침이다. 정진성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은 "법적으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더라도 자연과 함께 숨쉴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평=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