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들도 오는 28일부터 개별주식옵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옵션거래 만기일에 권리(옵션)행사에 따른 주식수 변동을 감안한 펀드내 종목편입 한도가 명확히 정해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오는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투신사의 개별주식옵션 투자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을 명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신사들은 펀드내에서 1개 종목에 대한 편입비율이 자산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개별주식옵션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특정종목을 편입한도까지 사들인 상태에선 개별주식옵션시장에서 그 종목에 대한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을 매수,만기일에 권리를 행사하면 주식 편입비중이 넘어서기 때문이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팀 관계자는 "새로운 증권투자신탁업법에는 투신사 펀드도 자산의 10% 이내에서 개별주식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콜옵션 행사에 따른 편입한도 초과문제 등은 감독규정으로 명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