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이코인의 대주주가 시장등록을 전후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38만주를 불법으로 매각해 15억원 가량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건만 감독당국인 코스닥위원회가 미온적인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5월 이코인 주식의 불법적인 처분을 적발한 뒤 대주주가 처분한 주식을 되사들이고 2년간 처분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코인 주식매각은 등록전 6개월 이내에 대주주의 지분변동이 없어야 하고 등록후 2년이내에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는 증권업협회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어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사안이다. 그럼에도 코스닥위원회가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대목에 대해 덮어두자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친 것은 심히 우려스런 일이다. 지난 5월에 내린 시정명령을 쉬쉬하다가 최근에야 공식발표한 것도 떳떳지 못한 자세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차원에서도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대주주의 불법주식 매각은 이코인 이외에도 적지않다는 것이 증권가의 관측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설령 코스닥위원회의 설명대로 등록취소 결정이 몰고올 파장이 심대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식불법 처분으로 생긴 대주주의 부당이득에 대해선 환수조치 등 명백한 시정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는 그것마저도 소홀히 했다. 이코인의 대주주가 38만주의 주식을 새로 사들인 비용은 1억7천만원에 불과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도 남는 차익이 13억여원이나 된다. 한마디로 감독당국이 투자자 보호는 소홀히 한채 등록기업을 보호하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게 됐다. 대주주의 주식처분을 일정기간 금지시키고 있는 보호예수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코스닥등록을 차익실현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코스닥위원회가 미온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대주주의 주식 불법매각은 적발되더라도 다시 주식을 채워넣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없지않다는 점은 큰 문제다. 구멍이 뚫려있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자는 위험한 발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확보를 위해서도 코스닥위원회는 대주주의 부당이득에 대해 명쾌하게 선을 긋고 후속조치를 서둘러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