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서해 교전이 발생했던 연평해역에 이르면 9월부터 꽃게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연평어장 어민들의 조업구역 이탈과 지나친 어구 사용을 막기 위해 어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최근 어민, 인천시, 옹진군, 수협 등이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8월말까지인 꽃게 금어기를 이용해 TAC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평어장 꽃게잡이 어선 56척이 연간 잡을 수 있는 꽃게 총어획량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좋은 꽃게 어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경쟁 때문에 조업구역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TAC 도입과 함께 자율관리형 어업을 도입하면 오히려 척당 어획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양부는 어업정지 1일을 3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과징금 제도를 개선, 위반 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성어기 어업지도선을 현재 2척에서 3척으로 늘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