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를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홍업씨의 이권청탁등 관련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수사결과에는 홍업씨의 국세청,청와대 민정수석실,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등에 대한 청탁 과정과 홍업씨가 관리해온 비자금의 규모와 출처, 국정원과의 돈거래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5천만원 외에 국정원 돈이 홍업씨 관련 계좌에 추가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홍업씨가 관리한 수십억원의 비자금중 대선 잔여금 등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돈거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밝혀내고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홍업씨의 국세청에 대한 외식업체 M사 특별세무조사 무마청탁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오모 사장 내사선처 청탁의 경우 국세청과민정수석실 임직원들의 금품수수나 직권남용 혐의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보강수사중인 홍업씨의 검찰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의혹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상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검에서 넘어온의혹 외에 몇가지 사안에 대해선 기소 이후에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인사청탁 의혹을 받아온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금품수수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총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20억원을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돈의 출처를 조사중이다. 이 전 총장은 이에대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며,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사청탁과 관련,이 전 총장이 해군작전사령관으로 재직중이던 99년 2월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를 2차례 만나 '해군참모총장이 되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계좌추적 결과 금품수수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수동씨가 홍업씨와 김성환씨 등에게 청탁명목으로 13억원을 건넨S건설 전모 사장으로부터 99년 4월 회사 화의인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밝혀내고 이수동씨와 김성환씨를 이날 추가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