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참여한 우연산업개발㈜(대표.김장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출자액의 6배인 181억여원의 배당금이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시(市)에 따르면 신장동 160-4 일대 3만3천603평의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00년 8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60억원 가운데 시는 30억6천만원(51%), 우연산업개발은 29억4천만원(49%)을 각각 출자했다. 이에 따라 최근 택지개발조성 및 아파트사업에서 예상되는 이득금 370여억원중 우연산업개발은 출자액의 6배인 181억3천만원의 배당금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하남시 민주연대와 일부 주민들은 이에 대해 시가 특정업체에 막대한 배당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참여할 민간출자업체를 공모한 결과 우연산업개발이 선정됐다"면서 "출자액에 비해 막대한 이득을 남길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 등 사직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연산업개발은 최근 이득 배당금에 대해 향후 4년간 하남시의 각종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의견을 나눈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남=연합뉴스) 양정환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