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경매제도] 입찰보증금 줄어 .. 경매문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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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입찰보증금이 줄어드는 등 법원 경매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새로운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법 규칙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입찰 보증금 감소=지금까지 경매 참여자는 자신이 써낸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입찰 보증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가의 1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최저 매각가격이 1억원인 아파트를 1억2천만원에 사려는 사람은 지금까지 응찰가의 10%인 1천2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했다.
앞으로는 이 보증금이 최저 매각가(1억원)의 10%인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보증금을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은행이 보증한 '지급보증 위탁계약서'로 내도 된다.
낙찰 이후 현금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입찰자의 자금부담이 줄어든다.
◆기간 입찰제 도입=법원이 정한 기간(1주일∼1개월)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당일 입찰하고 개찰하는 '기일 입찰제'만 있었다.
기간 입찰제가 도입되면 경매 참여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멀리 떨어진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시기는 미뤄졌다.
대법원은 기간입찰제 시범법원을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전면적인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1일 2회 입찰 가능=같은 경매물건을 하루에 두 번 입찰에 부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같은 물건에 대해 하루 한번만 입찰했지만 오전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같은 날 오후 한번 더 입찰에 부치는 것이다.
경매 물건이 빨리 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빨라지고 채무자는 이자부담과 경매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항고 공탁금 대상 확대=고의항고 남발을 위해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할 때는 낙찰대금의 10%를 공탁금으로 내도록 했다.
낙찰자의 권리행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악의성 항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만약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 자체가 몰수된다.
고의성 항고가 줄어들면서 경매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낙찰자의 권리행사가 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요구 기일 명문화=배당요구 신청 및 철회를 최초 경매기일 이전까지 하도록 했다.
경매 전 매각조건을 확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응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항고기간 중 임차인이 이미 해둔 배당신청을 철회한 뒤 법원이 아닌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낙찰자는 낙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투자전략=경매전문가들은 명도(부동산 인도)가 어려운 부동산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메트로컨설팅의 윤재호 사장은 "세입자의 항고가 어려워진 만큼 명도저항이 거세질 수도 있다"며 "소액 임차인이나 전세금을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부동산을 고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새 경매제도가 실시되면 투자자들의 입찰참여가 늘어나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목표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