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 양원이 중국내 탈북자의 미 망명허용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여전히 미국에 이미 입국했거나 국경에 있을 경우에만 정치적 망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혀 미국의 탈북자 수용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 상원 법사위 소위는 21일 상원에서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조지 앨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자 청문회를 열어 중국내 탈북자들의 미 망명허용을 위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미행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 출석한 아서 듀이 이민.난민담당 차관보는 "미 법률상 망명은 신청자 본인이 미국의 국내나 국경에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탈북자 개인을 대신해서 또는 제3자가 그같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듀이 차관보는 "미국은 국제법상 인정하지 않는 `외교적 망명'을 허용하지 않고있다"며 "이에 따라 미 외교관은 해외공관에 들어온 망명신청자에게 망명을 허용할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듀이 차관보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지난달 29일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이정례 브리핑에서 김한미(2)양 가족의 미국 망명 희망과 관련, "미 법률상 망명은 신청자 본인이 미국의 국내나 국경에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대사관은 미국내에 있지 않으며 미국 국토도 아니다"고 밝힌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듀이 차관보는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해 준난민보호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에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며 일단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반면 케네디, 브라운백, 앨런 상원의원등은 법사위 이민소위를 중심으로 옛 소련 붕괴당시 소련연방에 산재해 있던 유대인들과 태국에 거주하던 베트남인들을 미국에 난민자격으로 데려오도록 규정한 이른바 `로텐버그 수정안'을 탈북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입법작업을 벌이고 있다. 케네디 의원을 비롯한 이들 상원의원은 빠르면 내주께 미 행정부가 매년 일정수의 난민을 수용토록 할 현행법에 탈북자와 같이 특정요건을 갖춘 한정된 탈북자들을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