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룬 축구대표 선수 가운데 병역 미필자 10명에게 병역 면제혜택을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방부 병무청 문화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예술.체육 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대상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49조1항에 제6호 규정으로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49조1항의 4,5호는 올림픽(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1위) 입상자에 한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년간 자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오전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송종국 설기현 박지성 이천수 최태욱 차두리 안정환 이영표 현영민 김남일 등 모두 10명의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