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손실이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또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의 소득세 환급을 동결시켜온 것도 해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기업 지원을 위해 전회계연도 손실분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지난 92회계연도부터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이를 동결시켜 왔다. 신문은 금융청이 금융기관 손실이월 기간을 지금의 5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는 8월말까지 마련될 세제개혁안에 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집권연정에 포함된 보수당측은 이것이 최고 10년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일본 재계는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손실이월을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도 최고 10년이라면서 일본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소득세 환급 혜택기간도 일본이 전회계연도에 국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이전 2개 회계연도를, 프랑스는 이전 3개 회계연도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 정부는 그간 손실이월 허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금융기관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그 기간만큼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해왔다. 그러나 일각에는 관리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손실이월 기간을 연장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이월기간 연장 등이 부실채권 처리를 가속화해 궁극적으로 경제 회생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