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 사용항목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항목이 신설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에 연구개발 예산비율, 연구개발성과 등 과학기술분야가 추가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R&D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과학기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과학기술 진흥시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규칙,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추가로 지역별 과학기술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전담부서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선정, 평가, 사후관리 등을 맡는 R&D 관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의 유휴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지방과학기술진흥안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산업 또는 주력산업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발굴, 추진하는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지역간 기술혁신 협력사업도 포함돼 있다. 과기부는 "지난 99년부터 지방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 운영되고 있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연구역량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돼 왔다"며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해 이같은 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번 지방과학기술 진흥시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에 지방과학문화시설비 43억원을 신청했고 올해 과기부 예산 가운데 5억원을 제주, 전남, 강원, 울산, 전북 등 5개 지역 과학기술력 향상 지원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