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등포구 문래동,영등포동,당산동일대 영등포지역 부도심 106만455㎡(32만평)에 대해 기존 산업기반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개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내 5개 부도심 가운데 하나인 이 곳은 이번에 영일시장 부지를 비롯한 영등포로와 양평로변 블록 6만9천150㎡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또 경인로변 기존 노선상업지역에 연이어 있는 준공업지역 부분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확대지정됐으며 1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 일대 9만2천790㎡가 역세권 개발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이 밖에 기타 지역은 최대한 준공업지역(전체면적의 58.3%)을 유지토록 해 시의산업기반을 유지토록 했으며 경성방적 등 일부 공장이전이 예상되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세부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용적률과 관련,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360%이하로 설정했으며 종전 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의 경우 간선도로변은 800%이하, 이면가로변은 400%이하로 계획했다.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이면부는 400%이하, 간선도로변은 최대 640%이하,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존치되는 지역은 허용용적률이 400%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건축물 높이와 관련, 보행자우선도로변과 이면도로변, 경인로, 영등포로, 양평로변, 공동주택지역, 대형개발이 가능한 특별계획구역으로 구분해 높이계획을 20m에서 최대 80m까지 계획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내 준공업지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공장, 아파트형공장, 산업지원센터 등을 권장했으며 경인로변과, 양평로, 영등포로변에 대해서는 부도심으로서 판매 및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등을 권장했다. 한편 경성방직, 대선제분, 영일시장, 경방필백화점, 경인로유곽 밀집지, 서영주정 부지 등과 같이 공장이전이 예상되거나 재래시장 이전후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기타 대형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토지 등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향후 개발을유도하는 계획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중 가장 획지가 큰 경성방직부지 영등포동 4가 441의10 일대 5만1천20㎡, 영등포동 4가 318의2 일대 3천590㎡는 현재의 준공업지역을 존치하되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적정용도의 건축물 입지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곳을 준공업지역으로 해 건물을 지을 경우는 아파트가 불허되면서 허용용적률이 400%이하로 제한되고 대지면적의 20%이상을 공공시설로 설치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하며 최고높이는 80m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