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조망권 보호대상 아니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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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고가교량으로 인해 조망과 일조권이 침해되고,소음피해까지 보게 됐다"며 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망 자체가 거주자에게 주관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회문화적 중요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 보호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만약 모든 조망권이 법적 보호를 받는다면 평지에 먼저 건물을 짓는 자가 이후 신.증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가교량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도 감정 결과 직사광선 일조의 감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고가교량에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강에 인접한 아파트 2층에 사는 정씨는 지난 99년 7월 서울시가 완공한 동부간선도로 중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고가교량이 아파트 8m 앞에 설치되자 아파트 가격이 2억원 이상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