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금품을 받고 지방선거유세장에 청중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모(44.여)씨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모 당 서초구청장 후보측 선거 회계책임자 이모(47.여)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돈을 받고 청중으로 참여한 공공근로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집책 이씨 등은 지난달 31일 회계책임자 이씨로부터 600만원을받고 지난 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에서 열린 서초구청장 선거 합동연설회에 1인당 2만원씩 주고 청중 200명을 동원한 뒤 이들에게 후보가 연설하면박수와 연호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