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4일부터 운영자금은 물론 시설자금에대해서도 신용대출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를 위해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하는 채권보전방법을 변경, 신용여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용여신 대상 제한과 소정담보비율을 폐지하는 등 여신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담보취득 원칙 대출에서 신용분석에 의한 대출이 가능해졌고 신용대출 대상도 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 등에서 전 기업으로 확대됐다. 또 대기업은 대출금액의 100∼120%, 중소기업은 100% 이상의 담보를 의무적으로제공해야하는 소정담보비율 폐지로 사업성이 뛰어나고 미래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등에 대한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운영자금 만기 연장시 2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우량기업은 원금상환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산은은 또 지난 1일부터 중소기업특별운영자금 3천억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