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2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평택시유천동 버들농장 인근 3㎞(위험지역)내 돼지를 모두 도살처분키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중앙협의회가 이번 사안을 종식단계에서의 산발적인 발생으로 판단하고 위험지역 농장 및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의 돼지에대한 도살처분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버들농장 돼지 1천500여마리에 이어 인근 5개 농가의 1천500마리와 3㎞ 밖이지만 차량 통행이 있었던 평택시 팽성읍 이모씨 농장 500마리 등이 추가로도살처분된다. 농림부는 또 경기 평택시, 충남 천안시와 아산군 등에 이동통제 초소 38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11개 시.군이었던 방역활동 강화 지역에 경기 화성군과 오산시, 충남아산시와 연기군 등 평택시 인근 4개 시.군을 추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