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버스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주민 서두식(63)씨 등 44명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시내버스의 소음과 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Y여객과 부산시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1천300여만원의 배상과 버스노선의 변경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면도로의 소음도가 주간 67dB과 야간 58dB로 일반 주거지역 소음 환경기준(주간 55dB, 야간 45dB)을 초과했으며 다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 시내버스의 기여율을 60%만 인정해 배상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는 소음피해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버스노선을 변경하도록결정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민락동 이면도로는 원래 폭 4-5m의 개천이었으나 부산시가 복개한 뒤 시내버스의 노선을 허가하는 바람에 현재 하루 500여대의 시내버스가 통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은 그동안 버스회사를 상대로 차고지 이전을 계속 요구하다 이전대상 후보지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되자 이번에 배상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은 주택가 시내버스 소음피해에 대한 첫 배상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피해배상 및 노선변경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