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 스파이 행위를 용인하는 등 연방수사국(FBI)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함으로써인권 침해 소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존 애슈크로프트 미국 법무장관은 30일 "오늘 법무부의 수사 지침에 대한 포괄적인 개정을 발표한다"고 선언하고 "이 지침은 FBI가 테러 행위를 추적하고 예방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승인되고 헌법에 부합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박탈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지침 개정으로 FBI 요원들은 종전과 달리 범죄 행위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도 인터넷 사이트, 도서관, 종교 단체 등 `공개된 장소'에 대한 감시와 수사 활동이 허용된다. FBI의 국내 스파이 행위는 지난 1976년 에드거 후버 당시 국장이 백인 우월주의단체인 쿠 클룩스 클랜(KKK),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 반전주의자등을 감시하기 위해 이른바 `코인텔프로'란 제도를 시행하다 들통난 후 금지됐으나9.11 사태에 따른 테러 대응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26년만에 다시 허용된다. 인권 운동가와 단체들은 이에 대해 이번 수사 지침 개정으로 종교 단체와 정치조직 등에 대한 국내 스파이 행위가 재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과거의 코인텔프로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헌법을 존중하고 우리가 매우 귀중하게여기고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미국을보호하는 것이고 이번 조치는 우리의 헌법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해 FBI 수사 재량권확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로버트 뮬러 FBI 국장도 새 수사 지침에 대해 "테러 사건의 효과적인 수사에 걸림돌이 되는 관료적 장애물의 제거를 도울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