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 디지텔의 최종 부도처리 과정에서 국민, 신한은행이 최종부도 사실을 제때 공표하지 않는 등 투자자들의 애를 태워 물의를 빚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디지텔의 최종부도 여부는 전날 영업개시 직후인 오전 10시께 결정날 수 있었지만 관련 은행들의 늑장 대처로 최종부도 사실이 이날 오후 늦게서야 밝혀졌다. 이 때문에 디지텔이 최종부도가 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투자자들은 하루종일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했다. 디지텔은 영업개시 시각까지 국민은행에 2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사실상 최종부도가 났지만 국민은행은 당좌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에 바로 통보해 주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의무사항이 아닌 통보를 제때 할 여유가 없었던데다 디지텔의 어음을 할인해 간 거래기업이 연체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신경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도여부를 묻는 투자자들에게 '신한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결정하는 일'이라며 원칙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투자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어음 결제대금으로 20억원을 받아둔 데다 여신도 담보의 100%인 16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 관계자들은 "고객이기도 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디지텔의 처리가 늦었던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