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약속과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화를 이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8일 발표한 연례보고서 한국부분을 통해 기대됐던 법적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취임당시 약속했던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 폐지가 지난 연말까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소한 3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금돼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들과 보안감시법,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운동가들을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법집행 관리들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말하고 600명 이상의 노조 운동가들이 이 법률에 의해 구금돼있다고 전했다.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국회의원 273명중 155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난 연말현재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하고 김 대통령 취임 이후 사형집행은 없었으나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형이 계속 선고되고 있고 지난 연말 현재 51명의 사형수가 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형수들은 사형선고후 처음 1년간은 항상 수갑이 채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인권위원회가 설치됐으나 적절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인권위는 이미 종료됐거나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중이거나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는 청원은 조사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기관에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과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제소되는 것을 면제해주는 장치가 없으며 위원 선임이 정치화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1천6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최고 3년간 복역하고 있다며 매년 5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되고 있고 이들은 출옥후 공직 진출이나 해외여행에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104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했으나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자진 철회됐다고 말하고 지난 2월 타다세 데레세 데구(26)가 처음으로 난민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심사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망명신청자들은 망명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주장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