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전국 637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조건부신고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양성화하고 비닐하우스 등의 취약 시설은 이전을 추진하는 등의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설 수용 인원에 따라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3년동안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6월부터 두달간 조건부 신고를 받아 시설 개.보수 비용과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 2,3급으로 돼 있는 시설장의 자격요건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 개.보수비용으로 시설당 3천만원과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유예기간내에 정식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시설을 강제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법령상 근거가 없었던 1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고기준을 별도 설정하고 기존의 10인 이상 시설의 신고기준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 637개 미신고 복지시설 가운데 비닐하우스와 가건물에 있는 30개 시설을폐교 등 유휴시설로 옮기거나 시설임대를 통해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전시 개보수비 또는 임차료로 시설당 5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하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그동안 개인이 운영해온 미신고 복지시설은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이번대책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신고 복지시설 637개소(92개는 무허가)에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1만3천800여명이 수용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