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 30세된 직장 여성입니다. 아직 미혼인데 청약통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때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직 청약상품에 가입해 있지는 않습니다. A. 최근 시행된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에서 일반 1순위자 평균 청약경쟁률은 76대 1인데 반해 무주택자 우선배정분의 청약경쟁률은 20대 1에 그쳤습니다.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가운데 분양물량의 절반이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우선배정됩니다. 자격 요건은 세가지로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우선 나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주 본인을 비롯한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가 과거 5년간 집을 가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가입후 2년이 지나고 월부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부금은 가입후 2년이 지나고 2년간 매월 저축액의 합계가 3백만원(서울 기준) 이상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목돈을 예치하는 청약예금도 가입 2년이 지나야 하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청약할 수 있는 3백만원이나 6백만원을 예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담자는 지금 청약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나이 제한때문에 우선배정 혜택을 받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청약상품은 재테크의 필수요건이므로 일반 청약을 대비해서라도 들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