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와의 돈거래 관계로 검찰 조사를 받던도중 입원한 유진걸(평창종건 유준걸 회장 동생)씨의 변호사로 한때 선임됐던 최영식 변호사는 20일 "진걸씨가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민주당 연청(새시대 새정치 연합청년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홍업씨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이지만 "이번 사안은 진걸씨와의 개인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유진걸씨에게 검찰 강압수사에 대한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유씨와는 5, 6년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인데 지난 10일 유씨부인이 우리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다음날인 11일 병실로 와달라고 했다. 11일 저녁9시에 순천향병원에 갔더니 유씨가 검찰조사 과정에 대해 얘기하면서 `강압수사를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일을 맡아달라, 어떤 방법이 있나' 하고 문의하더라. 그래서 인권위에 제소하는 방법, 검사를 재정신청을 통해 형사고소하는 방안,치료비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언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얘기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 그리고는 나왔다. --그 이후엔. ▲12일 오후 5시께 유씨가 전화를 걸어와 가보니 형님 준걸씨 등이 와있더라.그런데 준걸씨가 동생이 수사받다가 쓰러진 부분과 관련, 평창이 부도위기이고 하니검찰수사 문제제기하는 것을 보류하는게 좋겠다고 했다. 평창이 자꾸 (언론보도에)나가면 자금유통이 안된다고 했다. 난 거기에 대해 아무말도 안하고 나왔다. 이어 13일 진걸씨가 오후 5시쯤 전화를 걸어와 `검찰을 이대로 놔두면 안되겠다.변호사 선임할테니 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사무장에게 관련 서류갖고 오라고 하고병실에 갔다. 선임계를 작성하고 착수금 200만원 받았다. --유씨가 말한 내용은. ▲임의출두 피의자인데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진술 거부하고 나갈 수 있는데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저녁 7시부터 9시 40분까지 2시간 40분동안이다. 그리고 `무조건 비리사실 불어라'고 했다더라. `너네 형님 회사 죽는다'며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무조건 불라고 하는게 강압수사지 뭐냐. --그런데 왜 그만뒀나. ▲14일 낮 12시쯤 진걸씨가 전화해 `형님이 평창이 어려워진다고 못하게 말린다.평창 변호사에게 맡길테니 양해해달라. 사람 보낼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다. 나중에 사람을 보내와서 서류를 건네줬다. 그것으로 끝이다. 내가 무슨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냐.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