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구타로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40대에게 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18일 김모(46.화순군 화순읍)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23세인 김씨가 80년 5월 19일 광주 미문화원 근처에서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왼손 넷째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것은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국가는 김씨의 장애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등으로 이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