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8일 대통령 3남 김홍걸씨가 이권 관련 청탁과 함께 15억여원의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걸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중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홍걸씨가 작년 4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주식 6만6천주(13억2천만원)를 최씨를 통해 넘겨받고 `지니랩' 등 3개 타이거풀스 계열사 주식 4만8천주(액면가 500원)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와 홍걸씨가 타이거풀스의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을 위해관련 공무원 등에게 실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중이다. 홍걸씨는 또 재작년 7월부터 작년 2월 고층아파트 건립승인 및 조폐공사와 합작사업 알선 등 명목으로 코스닥업체 D사 박모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았으며, 이 중2억원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검찰은 말했다. 최씨가 D사로부터 받은 10억9천만원 중 홍걸씨가 5억원, 최씨가 5천9천만원을챙겼으며,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액수는 홍걸씨 2억원, 최씨 2억3천600만원이다. 검찰은 타이거풀스 계열사 주식의 경우 장외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세를 산정할 수는 없지만 투자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뇌물성 자금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최씨와 타이거풀스 대표 송재빈씨는 재작년 8월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면 타이거풀스 및 계열사 주식을 홍걸씨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했으며, 최씨는 다음달 이사실을 홍걸씨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것 외에 최씨로부터 받은 TPI 주식 1만2천주 매각대금 3억원, S건설이 홍걸씨에게 빌려준 돈을 최씨가 대신 갚았다는 4억원 등을 합하면 홍걸씨가 받은 금품은 3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금품수수 규모를 캐고 있다. 홍걸씨는 대가성을 부인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한 처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본인 처신에 책임을 지고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변호인인 조석현 변호사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