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의혹과 관련, 16일 검찰이 시행사 H1개발 대표 홍모(54)씨와 위탁관리사인 생보부동산신탁 전 상무 조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사전.편법분양이 시행사(H1개발), 분양대행사(MDM), 시공사(포스코개발, SK건설), 위탁관리회사(생보부동산신탁) 등 5개사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착순분양분 1천300가구(펜트하우스 19가구 제외) 가운데 449가구를 미리 빼돌려 사전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파크뷰 분양과 관련해 구속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MDM대표 문모(44.구속)씨와 함께 3명으로 늘어났다.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김태현 1차장검사는 "시공사도 사전분양을 공모한 만큼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포스코 및 SK건설 관계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시행사 대표와 위탁관리사 임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 분리, 지난 99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제3조)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일간지에 낸 분양광고에서 사전분양사실을 속였다"며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법대로 처리방침을 강조했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