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지원을 위해 정부로부터 취득한 자사주는 즉시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증권사 홈페이지에 기업 등의 광고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증권사의 최저 자기자본이 3,000억원 이상이면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시행후 감독이나 금융시장에 특별한 문제 발생이 없으면 1년 후 1,000억원으로 인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 보험업 등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홈페이지 광고대행 업무가 증권사 업무다각화 차원에서 부수업무로 허용된다. 다만 예측정보나 매수추천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현행 주가조작 등의 방지를 위해 '취득후 6개월간 처분 금지, 처분후 3개월간 취득 금지'된 자사주에 대해 민영화가 예정된 공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정부로부터 취득할 경우, 우리사주조합, 사내복지기금 등에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가 확대된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은 감사종료보고서 제출을 금융감독위원회외에도 거래소, 협회 등에도 해야 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