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수몰민에 대한 이주지원금이 1천200만원에서1천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생활안정지원금도 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 4인가족 기준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저수용량 2천만t 이상 또는 저수면적 200만㎡ 이상인 신규 다목적댐및 생활.공업용수댐 주변지역에 대해 댐당 200억-300억원 규모로 지원되던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300억-500억원으로 높였다. 또 기존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댐당 200억-300억원 규모로 정비사업비를 지원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에 맞게 정비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장.군수가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등 친환경조성사업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댐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 수도 등 공공시설을 다른 지역에 우선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처럼 늘어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해 해당 댐에서 부담하는 출연금 비율을 현행 발전판매수입금의 2%에서 3%로, 용수판매수입금을 10%에서 15%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