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품의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선진국의동향에 발맞추고 국내 제품의 환경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적 표지 대상제품신청을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환경성적 표지제도는 제품의 제조와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연자원과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물론 이들 오염물질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최근 냉장고와 모니터, 휘발유, 화장지, 타이어 등 7개 제품에 대해 작성지침 및 인증기준을 고시했으며 이들 제품은 내달부터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환경성적 표지를 인증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성적 표지를 부여받고 싶은 기업은 환경성적 표지대상 제품선정 제안서와제품의 환경성적표지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품의 전과정 평가(계획) 보고서 등을 25일까지 환경부 환경경제과로 접수시키면 된다. 문의는 ☎02)504-9242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