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8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해 온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C레저산업개발㈜ 대표 김모(42.서울 은평구)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상무 신모(35.광주광산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1년 7월 12일께 광주 동구 금남로 5가에 사무실을 차린 뒤 전남 광양군 다압면에 설립중인 전원주택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최근까지 서모(42)씨 등 투자자 1천200여명으로부터 모두 200억여원을 모집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에 투자해 그 수익금으로 45일 동안 원금보다 60만원이 많은 17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속여 투자자를끌어 모았다. 이들은 당초 ㈜G유통이라는 회사를 설립 투자자를 모집해 오다 자금이 여의치않자 법인을 해체하고 C레저산업개발㈜라는 회사를 다시 설립해 같은 형태로 영업을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모집한 투자금 가운데 일부는 회사 운영비나 직원 수당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약정한 배당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배당금 지급 자료가 분명치 않아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