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지하철 6호선 월곡역 부근인 성북구 월곡동 16의 1 일대 5만6천880㎡를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시는 화랑로변에 위치하고 인근에 동덕여대가 있는 이곳이 이른바 월곡생활권중심이지만 건축물안전진단상 E급판정을 받은 월곡시장, 가내수공업, 주택 등이 혼재돼있는 점을 감안, 기준용적율을 200∼300% 범위로 정했다. 특히 고가도로로 둘러싸여 마치 거대한 교통섬처럼 이뤄진 하월곡동 46의 100일대 1만3천997㎡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 할인매장같은 판매시설이나 공연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권장했다. 그러나 유흥 및 위락 개념의 건축물 용도는 이 지역에서 불허되며 휴식공간으로 월곡역 출입구 부근에 공개공지를 마련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