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최근 임대료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규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5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시장경제'라는 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입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부원장은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경제하에서 5년간의 임대차보장기간은 임대상가 투자의 리스크를 크게 만들고 결국 임대료 폭등이라는 시장의 자연스런 반응으로 나타난다"며 "현실과 유리된 무리한 규제로 인해 임대료 폭등이 야기되는 등 오히려 임차인의 피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료 폭등 등의 문제를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력으로 제압하려 할 경우임대차시장의 왜곡을 초래해 머지않아 상가공급 축소에 따른 더 큰 임대료 폭등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시의 가격제한폭 확대와 이자제한법 폐지 등 시장친화적 규제완화 시책의 논리가 상가임대차 시장에도 일관성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임대차 보장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토록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보장 조항은 부동산의 담보물권을 이용한 신용창출을 제약함으로써 창업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우선변제권 조항을 재검토해 등기제도를 활용한 당사자간 계약이나 사적보험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