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5일 한국노총의 96년 총파업 당시 정유사인 H사 노조위원장으로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된 김모(39)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관계법의 폐지나 개정을 요구한 것은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와는 구별되며, 김씨가 회사승인없이 본사를 항의 방문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6-97년 한국노총 등의 노동법 개정 반대를 위한 파업에 참여하면서 회사 승인없이 본사를 방문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며, 회사측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제출한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