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공모주 시장가격이 공모가의 80%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일반투자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또 공개기업과 주간증권사는 공모가격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도 일반 투자자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이와함께 공모주 물량 의무배정 비율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되며 이 제도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검토될 예정이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1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증권사들에게 자율권을 훨씬 더 많이주는 방향으로 유가증권인수업무제도 개선안을 고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협회는 시장조성의무와 관련, 공모주의 매매개시후 한달까지 시장가격이 공모가의 80%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주간 증권사가 주식매수 등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장조성의무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앞으로는 그 기준을 90%로 높이되 주가 하락폭이 지수하락폭보다 작으면 시장조성 의무부담을 면제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해당 공모주의 시장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협회는 또 공모물량 배정비율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에 재검토하기로했다. 현재 고수익투자신탁증권에 대한 배정물량은 거래소 상장기업 45%, 코스닥 등록기업은 50%인데 이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 수익증권 환매사태가 일어나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사주조합 20%, 기관투자가 10%(거래소 15%), 일반청약자 35%(거래소 20%) 등의 배정비율은 당분간 유지된다. 이와함께 공모가격도 수요예측 가중평균가격의 상하 30% 범위에서 결정하도록하는 현행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주간증권사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공모가를 결정할 수있게 됐다. 협회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해 기업 본질가치를 산정토록 하는 현행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기업들 스스로가 다양한 선진기법을 통해 기업가치를 정하되 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면 된다고 협회는 말했다. 또 본질가치 산정 등 유가증권 분석이 자율화되는 만큼 부실분석 주간사에 대한대한 제재도 없어진다. 현재는 공모기업의 1∼2년후 추정 경상이익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일정기간 인수업무 금지조치를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방안보다 증권사 자율권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대신, 기업실사의무 등에 대한 증권사책임을 더욱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