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강원도 철원의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과관련, 2일 중앙 돼지콜레라방역 추진협의회(위원장 서규용 차관) 회의를 열고 인근농장 돼지의 도살 확대, 이동통제 강화 등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농림부는 현재까지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역학적으로 재발 우려가 있는 반경 300m 내외의 8농가 돼지 6천200여 마리를 모두 도살한 뒤 땅에 묻어 이번돼지콜레라를 조기에 진정시키기로 했다. 또 이동제한 지역 내의 돼지들도,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서는 도살 처분 완료 30일 이후, 경계지역(반경 10㎞ 이내)에서는 7일 이후에 임상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