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임대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나 가설 점포, 임시 주차장 등의 가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임차인은 나중에 철거에 대비,가건물 축조 비용의 10% 상당액을 '원상복귀 이행보증금'으로 정부에 예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12억평에 달하는 임대 가능한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대 국유지상 설치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임대 국유지에서 농업 임업은 가능했지만 가건물 설치는 금지됐다. 재경부는 우선 임대 국유지에 △모델하우스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가설 점포 △농업용 비닐하우스 △임시 주차장 등 철거가 용이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